지자체 최초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 지자체 최초로 유기견을
선발 훈련하여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으로 훈련하여 분양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4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4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6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지정받은 것으로
다른
기관과 달리 유기견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2013년
3월
13일에
개소하여
버려진
유기견을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선발하여
기본훈련을
마친 반려견 37두를
장애인,
독거노인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일반가정에
무상으로
분양한
바 있다.
이번에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각,
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견을
훈련하여 분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동물매개치료
목적의
도우미견도
분양할 계획이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에서
유기견 발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유기견을
활용하여
장애인보조견으로
훈련.분양
할 수 있는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유기견
없는 경기도 실현에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까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
고
|
담당과장
|
김
성 식
|
031-8030-3470
|
|
담당팀장
|
여
운 창
|
031-8008-6721
|
|
담
당 자
|
남
영 희
|
031-8008-6722
|
|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08-6721
입력일 : 2014-07-08 오후 4:19:3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