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9
과다한 규모로 지방재정의 위협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사의 부채가
‘13년 결산결과 전년보다 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39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3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가
‘12년 43.5조원에서
’13년 43.2조원으로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전체 지방공사 부채도 ‘12년 52.2조원에서
’13년 52.0조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지방도시개발공사는
‘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공사의 부채규모(’13년 43.2조원)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13년 73.9조원)의
58%를 차지함에 따라 언론, 학계로부터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처럼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안행부는 공사채 및
경영평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각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출자, 보유자산 매각,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사업구조조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채 발행과 관계있는 금융부채가 1.2조원
줄었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선수금이 각각 0.9조원,
0.2조원 증가하는 등 부채구조가 건전하게
개선됐다.
더불어 경영이익도 ‘12년 608억 적자에서
’13년 1,242억원 흑자 전환됐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종합하면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재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지적돼 온
반면 지방재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지적돼 온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영손실은 ’13년 각각 1조 2,313억원과
7,748억원으로 총 2조 61억원의 경영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필수 서비스에 속하는 상·하수도 및
생활 필수 서비스에 속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83%, 36%, 60%로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영업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더불어 도시철도공사는 3,94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지무임승차손실이 발생해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데, ‘13년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액은
각각 총 1조 8,133억원(상수도 3,447억,
하수도 7,953억원, 도시철도 6,733억원)으로
재정지원 수요가 지속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하수도공기업은 환경에 대한
특히, 하수도공기업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관련 제도 강화로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체 및 지자체 재정지원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부채가 ‘12년 대비 1.5조원 증가했다.
이를 종합할 때 '13년 결산결과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74.2조원과 73.9조원으로
‘12년 대비 자산은 7.6조원,
부채는 1.4조원 증가했고 경영손실
규모는 1.2조원으로 ’12년 대비 0.3조원
감소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사채의 특수채 지위를 인정하는
지방공사채의 특수채 지위를 인정하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부채과다 지방공사에 대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 및 사업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전에 금융부채 상환 의무화 및
신규사업 제한 조치를 하는 「건전화대상
지정 기본계획」도 지난 6월 26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에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방지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완했고 종합대책으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그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위해 안행부,
자치단체 및 각 지방공사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3년 지방공사 부채가 감축되는
결실을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노력을 유도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천혜원 (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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