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9일 수요일

마을기업 설립 전에 반드시 교육 받아야… 참가자 모집


마을기업 설립 전에 반드시 교육 받아야
참가자 모집

○ 경기도-중기센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참가자 모집
○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
    설립 전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해야
○ 오는 11일까지 60명 선착순 접수
    교육비 전액 무료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중기센터 3층 희망실에서 진행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前)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
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가
설립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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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가 정신,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
▲마을공동체와 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CS,
▲우수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 마케팅 등
   총 21시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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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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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11일(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
(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하여
전자우편 (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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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립 전 교육 수료 이후
마을기업을 설립한 안양시 수리산영농
조합법인의 정영희 대표는 “처음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마을기업 운영지침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교육을 통해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

여재홍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마을기업이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홍혜은 031-888-0928~9)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031-250-6050
입력일 : 2014-07-08 오후 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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