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오락가락 국토부…,
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키워” 보도 관련
서울시가 추진중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국토부가
도시개발법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아 감사결과를
왜곡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임대주택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축비를
도시개발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조성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축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경우 건축비가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임대주택 건축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적정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님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축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비와
임대주택 건축비를 구분하여 산정·계상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7.8) >
< 보도내용 (한겨레, 7.8) >
ㅇ 오락가락 국토부…
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키워
- 임대주택건축비 사용처 좁게 판단
, 직접 발의 개정법과 유권해석 달라
서울시·강남구 ‘감사결과 이견’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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