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7일 수요일

[참고]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비리 등 아파트 비리' 보도 관련


[참고]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비리 등
아파트 비리' 보도 관련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9-17 14:44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금년 6.25부터 시행된 사항 》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공개 의무화
 
(비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2배 상향)하고, 감독권한을 가진 지자체
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향(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배 상향)
 
(지지체 감사)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입주민의 요청(3/10 이상)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전자투표제 시행)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저감을 위해,
선거관리 부정(예: 투표함 바꿔치기)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시행
 
《 ‘15년부터 시행 》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전자입찰제 의무화)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 시행
 
* K-APT(관리비 공개 사이트)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 시행


그 외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물(계량기 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
(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4.8~)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7.31)이 통과되면, 동 법안에 포함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임

또한 보다 실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
- 시행시기 : ‘14.9.1 ~
- 신고대상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
- 신고센터 업무처리 흐름 국토부 신고 접수 →
지자체 조사 및 조치 의뢰 → 지자체 조사 및
조치 후 국토부 보고 → 신고인 통보
 
* 9.1 신고센터 개소 이후
일일 6.7건 접수, 처리 중


정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지속 시행할 계획임

☞ 언론 보도 중 김부선씨는 난방비 실태 관련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나,
이는 매우 막연한 주장으로 판단
< 보도내용, 동아, 경향, 아시아경제 등 9.17자 >
배우 김부선이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07~’13 7년간
겨울철 4개월간 난방비가 0인 사례가 300건임,
본 건에 대한 구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
 
배우 김부선은 17일 오전 MBC 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난방비 실태 관련,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