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92개소 집중지도점검 실시
- 대기배출시설미신고 위반 등
4개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화성시 등록일 2014-09-17
화성시가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
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배출시설사업장
92개소의 점검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을 위반한
4개소에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1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 환경정책과는
“이번 합동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 정기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제보는 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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