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보도 관련
-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16 23:30
정부는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면적제한 폐지(85㎡ 이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지원을
또한,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그간 중단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작년부터 재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9.16) >
< 보도내용 (서울경제, 9.16) >
ㅇ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
- 다가구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혜택 없음
-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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