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받기 쉬워진다.

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받기 쉬워진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27 11:00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28(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농업손실보상 시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하였다.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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