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는
목천동↔송탄지하차도↔송탄고가
양방향(1km)구간 최고속도를 40km로
하향 고시합니다.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목천동~송탄고가(설계속도 50km) 간
도로확장 개통예정 구간에 위치한 기형적인
교차로로써
신장쇼핑몰→송탄지하차도 방면 내리막구간,
송탄지하차도→신장쇼핑몰 방면 오르막 구간
양방향 진행차량 및 보행자와
목천동↔송탄고가 양방향 확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위험이 상존,
○
목천동↔송탄고가 양방향(1km)구간
최고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고
물리적
속도제한시설(무인단속기)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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