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6 23: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법안내용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의
등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바 없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4.26)>
뉴스테이 건축규제
강화된다...
용적·건폐율 상한보장 폐지
-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제시된 수정사항을
법안에 적용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용적·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은 사라질 전망
-
또한 복합개발은
‘기업형 임대 촉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축소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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