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서구 주요국에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12 15:44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3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8.12) ]
◈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①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2015.3월∼),
베를린 시는 20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보다 강화된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② 미국 뉴욕주는
2019.6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오리건주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와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영국 런던은
민간 임대주택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
짧은 거주기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보증 단기임대차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자유임대차로 전환하고,
비과실 퇴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런던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④ 일본은 기존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만 존재하다가
1999년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건물임대차’가 도입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다수의 임차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로
거주중입니다.
* 정기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비율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2.3%로 조사
(2018년 3월 기준)
이처럼 각국은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바,
대다수 선진국에서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작용으로
이를 폐지·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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