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혀 무관
이번에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언론에서 제기된
다음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림
1. 도시첨단산단 확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는 수요가 많은
1. 도시첨단산단 확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는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님
* ‘13.6월 현재 기 지정되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별 분포의 경우도
지방권 9곳, 수도권 2곳임
수도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도
현행
수도권 규제의 틀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아님
우선, 서울시의 경우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우선, 서울시의 경우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음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근 과밀억제권역에는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지정만 가능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총량 범위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2. 도시첨단산단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2. 도시첨단산단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소외됨
※ 이번에 총 9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내년과 후년에 개발할 것을 발표하고,
6곳의 후보지(GB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를 예시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시, 예시된 6곳은
아직
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후보지임
앞으로 각 지역별로 후보지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앞으로 각 지역별로 후보지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추가로 후보지를 조사·발굴할 예정이므로,
- 수도권과 지방권에 몇 곳을 선정했다고
- 수도권과 지방권에 몇 곳을 선정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도시첨단산단 개발은 수도권과
도시첨단산단 개발은 수도권과
지방권에
골고루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
후보지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4곳의 경우에는
후보지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4곳의 경우에는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7개 대도시권에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
- 추가로 발굴할 후보지의 경우도 가급적
- 추가로 발굴할 후보지의 경우도 가급적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권에서
중점 발굴할 예정
신도시 등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권에도
신도시 등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권에도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발전 거점 육성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 공장이전지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 공장이전지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개발할 예정
또한, 지방권에는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또한, 지방권에는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 신규 개발, 노후산단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금년
중에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등 「지역특화
산업단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도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및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도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및
산업용지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재생할 예정
3. 도시첨단산단 확대시
3. 도시첨단산단 확대시
지방 산단 공동화 우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주업종이 IT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주업종이 IT 등
첨단산업
위주로서, 산단 위치 선정과 업종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일반산업단지와
경쟁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수 포함
지방 산업단지도 제조업 위주 산단 개발에서 벗어나
지방 산업단지도 제조업 위주 산단 개발에서 벗어나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한 산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도입, 서비스업 입주 확대 등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기존 산업단지도 입주 업종과 용도변경 절차를
기존 산업단지도 입주 업종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여 입주 업종과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 노후 산단도 용적률 확대 및 산업용지 비율 완화 등
- 노후 산단도 용적률 확대 및 산업용지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첨단산단 등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4. 도시첨단산단 확대시 지방 기업도시,
4. 도시첨단산단 확대시 지방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타격 우려
기업도시는 도시첨단산단과 개발입지, 규모 등에 있어
기업도시는 도시첨단산단과 개발입지, 규모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어 영향 미미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소규모 산단(20~50㎡ 수준)을 개발하는 것이나,
기업도시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에
대규모 개발(330만㎡이상)
또한,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 중
(최근
원형지 개발 등 활성화 대책 추진)
* 산업단지에 비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큼
- (기업도시) 신설·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5년이내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 (산업단지) 법인세·소득세를 농공단지에 한해
- (산업단지) 법인세·소득세를 농공단지에 한해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 입지보조금의 경우도 일반지역에 비해
평균 10%P 우대 지원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중점 유치하고, 기업 유치 효과가 있는
각
부처의 산학협력·R&D사업 연계 지원* 등 활성화
추진
중(‘13.7월 2차 투자활성화 대책)
* 산학융합지구(산업부), 산단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첨단복합의료단지(복지부) 등
*
입지보조금의 경우도 일반지역에 비해 평균 10%P 우대 지원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업종계획 수립시,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인근 개발 사업과
수요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필요시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등
필요시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등
개발
사업지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수요의
중복 없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
- 강원도민일보(9.30 보도)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회피시키고 지역업체들의 이탈을
부추겨
비수도권 경쟁력 약화 가능성 높아
- 영남일보(9.27 보도) 수도권에 조성되는
3곳의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첨단기업의
“수도권 블랙홀” 가속화 우려
- 경북일보(9.27 보도) 도시첨단 산단,
수도권 규제완화 새 빌미 될 우려
- 중도일보(9.27 보도) 대도시 주변 첨단산단
신규조성 대전·충남 기대반 우려반
- YTN(9.25 보도) 정부의 새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기업과 인력의
쏠림 현상이 악화될 우려
- 국제신문(9.25 보도) 정부가 25일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대책은 수도권 산단의
활성화 및 확대로 연계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택했다는 의구심
대두
|
130930(참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혀 무관(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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