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91건(765명)은 과태료 26.4억원 부과
- 증여혐의 30건(63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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