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일 화요일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2013년6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황문경, 전화번호 044-201-3428,  등록일 2013.09.30
 
 
공고 제2013-67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675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3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 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14,050호
                                                    (아파트 72,751호, 연립 4,326호,
                                            다세대 36,973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rtal.do)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 6월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1  관보공고문(14).hwp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