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6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황문경, 전화번호 044-201-3428, 등록일 2013.09.30
공고 제2013-67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675호
첨부파일
1 관보공고문(14).hwp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675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3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 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14,050호
(아파트 72,751호, 연립 4,326호,
다세대
36,973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 6월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