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참고] 「주민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보도 관련


[참고] 「주민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보도 관련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8-25 13:59

[1] 공동주택관리법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분야만을 분리한 내용이며,
그 외 공동주택관리 분쟁줄이기, 안전관리 강화,
장수명화 도모, 공동주택관리 비리 차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전문법률로
제정 추진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안 추진 배경 >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 관리비등 비용만도
연간 11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


[2] 특정 이익단체와 퇴직관료에
대한 특혜 소지 관련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전문성 및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특정 이익단체나
퇴직관료를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님

특정단체로 지목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보)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 단체로서 법안에
동 협회에 특혜를 주는 내용은 전혀 없음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관련

특히 법안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는 많은 공동주택관리 민원·분쟁
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져
,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민원·분쟁이 매우 많은 공동주택관리
분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직이며,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는 지원기구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 관리민원(건) :
(’11) 8,214 → (‘12) 8,755 → (‘13) 11,323
공동주택 관리소송(건) :
 (’11) 2,844 → (‘12) 3,085 → (‘13) 2,907

③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율은 68%에 불과, 이용실적도 저조(‘12년 11건),
재판상 화해의 효력 未부여(중앙위원회는 부여)

*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 >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제정 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사적 자치관리의 원칙과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단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하자심사위원회와 관련)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공동주택의 물리적인 하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긴 하나,
이는 일부 사항일 뿐이며,
대부분의 분쟁조정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는 사항임
 
(동대표가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관련)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 타당
* 경찰청에서 ‘13.6~11월간
수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의 비리가 전체의 41% 차지
 
(주택관리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 관련) 주택관리사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며, 다른 전문
자격자(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도 위원이 될 수 있음


[4] 국토부와의 유착 관계 관련
국토교통부와 김(김성태 의원)-김(김찬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과의 유착 등
삼각관계에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법률의 내용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8.25자) >
 < 공동주택관리법추진 배경 관련 >
 
1.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이익단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소지가 많고, 2관피아 양산 우려
 
2. 실효성없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목적이 애매한 관리지원기구까지
설치하여 예산낭비 제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가능,
입주자대표 등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을 위원으로
하는 등 순수성 의심
- (관리지원기구)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에서는 관리지원기구 요건을
충족할 단체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뿐이라고 주장
 
3. 전아연 등 시민단체(동대표 단체)
입주민들의 권리보호 대신 특정단체와
관료들의 이익만 챙기는 어이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근본 원인이
김성태-김찬길-국토부삼각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구심
- 국토부 관리들이
김의원(* 김성태 의원)-김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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