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복주택 철도부지 사용료
대폭 인하 합의
- 토지 사용료 부담, 사실과 달라
- 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4-08-25 09:39
철도부지내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는 관계기관이 기존 보다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국공유지의
인하 방안은 공공주택법
시행령에
반영(’14.4월 개정)하였고,
철도공사
소유부지는 관계기관 합의로
확정(’14.7월초)
이 경우 철도부지(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이 경우 철도부지(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광주역
등)의 사용료는 호당 월 1~5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한편, 오류동지구는 LH와 철도공사가
한편, 오류동지구는 LH와 철도공사가
행복주택
부지와 LH 미매각 토지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 토지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음
행복주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행복주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행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
아울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업비에
아울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업비에
비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
달리,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임
* 국민임대 표준임대 보증금 =
(택지비+건축비) × 2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보도내용(매일경제, 8.25자 >
< 보도내용(매일경제, 8.25자 >
ㅇ
철도부지 이용료가 높아
행복주택의 가구당 임대료가
월 수십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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