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의
연비 업무 효력 논란」보도 관련
-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8-22 22:20
자동차
연비 관련업무를 담당한
‘자동차운영과’는
국토교통부의 직제에
포함된
정식 조직이므로, 그간 수행한
관련업무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자동차기획단’은 업무량이 많은 자동차
‘자동차기획단’은 업무량이 많은 자동차
관련
3개 과(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교통안전복지과)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국토부
내부 훈령에 근거하여 조직되었던 것이며,
자동차기획단
산하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고,
‘정식
직제’이므로 업무 효력은 적법함
< 보도내용 (경향신문 가판, 8.23자) >
< 보도내용 (경향신문 가판, 8.23자) >
ㅇ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이
정식 직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간 수행한 자동차 연비
관련업무
등에 대해서도 효력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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