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빚더미 LH
호화청사 이전” 보도 관련
-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4-08-25 09:45
(1인당
업무시설 면적) 정부의
이전계획
지침 상 1인당 업무시설
면적(56.53㎡)은
주차장·복도 등
공용시설
면적을 포함한 수치이며,
LH
이전청사(56.30㎡)는 기준에 적합함
(업무외 특수시설) 이전기관의
(업무외 특수시설) 이전기관의
전체
연면적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업무시설
면적에 업무외 특수시설
면적이
더해진 까닭임
업무외 특수시설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업무외 특수시설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
복지시설이 대부분이며, 향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공동 이용할
계획임(지자체·지역민
요구사항)
* 업무외 특수시설 : 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박물관, 전시실(지하주차장,
계단, 복도·승강기 등 공용면적 포함)
앞으로 국토부는 이전청사 면적이
앞으로 국토부는 이전청사 면적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8.25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8.25자) >
ㅇ
“빚더미 LH,
진주혁신도시
새 사옥은 호화청사”
ㅇ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사옥 커
ㅇ
업무외 시설도 업무시설
면적의 69.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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