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3-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3월 30일(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하여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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