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3-2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금년 1.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
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 자동차 제원을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진동관리법 57조 (벌칙) : 변경인증을
-소음·진동관리법 57조 (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 에너지사용량
●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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