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참고] ‘시간에 쫓겨 땜질보수 잦아... 함몰 악순환’ 보도 관련

[참고] ‘시간에 쫓겨 땜질보수 잦아...
함몰 악순환’ 보도 관련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03-29 15:04



도로법에서 공사 시기를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급적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일반원칙규정으로서
야간시간대 작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5. 공사의 시기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관련 교육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3. 29) >
도로법 ‘야간시간 작업’ 규정

- 동트기전 끝내기 위해 기준에 따른
  혼합재 대신 모래로 작업
- 경찰서 독촉...허겁지겁 작업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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