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3-28 11:00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29일부터 20일간(3.29 ~ 4.17)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주거급여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 가산점 기준: (80%초과) 5점, (65%~ 80%) 4점,
* 가산점 기준: (80%초과) 5점, (65%~ 80%) 4점,
(50%~65%) 3점, (30%~50%): 2점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②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②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였다.
③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③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하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6. 4월중 공포·시행되며,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16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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