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이제 그만!!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이제 그만!!
-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3-12-19 11:33

◈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된다!
 
◈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12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역개발제도 (3개 법률 5종) >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1] (개발계획 승인단계)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도(‘12년 도입)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추가

또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PASS/FAIL 검증방식 예시
 
· 입지적합성(환경·군사보호지역 등에
  입지여부), 정책부합성(민간 골프장
  진입도로 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목적에
  상충여부)을 선행적으로 평가
 
→ 부적합시 후속 평가를 중단하고
    바로 사업 제척
 


[2] (개발계획 운영단계)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3]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단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 매년 신규사업(총사업비 500~100억원) 예산 신청시
     사업타당성 평가 적용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모사업의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사업의 착수여부를
결정하고,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여부를 평가하여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 “따라서, B/C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의
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 라고 덧붙였다.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예시)
 
< 대상사업 >
· 레저타운조성사업(모사업)과 연계된
  레저타운 진입도로사업(기반시설사업)
 
< 평가방식 >
(1단계 평가) ① 민자유치가 지연되어
 레저타운 조성이 미착수된 경우,
 진입도로사업 착수시기를 “연기”로 결정
② 민자유치가 정상 추진된 경우,
    2차 평가 진행
 
(2단계 평가) ① 레저타운 조성사업이
   개발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여건 변화로
   예상교통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규모 “조정” 결정 (4차선 확포장 →
   2차선 포장)
② 예상교통수요가 계획대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결정
 

 [4] (개별사업 시행 단계)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인
“실현가능성 검증”은 ’12년부터 도입되어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하여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되었고
약 1조 2천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