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 철도 파업 기간 중
  시멘트/컨테이너/석탄 운송차량 대상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3-12-20 16:5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하여
2013.12.23(월) 12:00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금주 국토부장관의
오봉역(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 방문 시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으로,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되어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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