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 철도 파업 기간 중
시멘트/컨테이너/석탄 운송차량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하여
2013.12.23(월)
12:00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금주 국토부장관의
이는 금주 국토부장관의
오봉역(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 방문 시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으로,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되어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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