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도시계획시설 현곡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8-177(1998.05.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로
결정(변경)된 청북도시계획시설
현곡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3. 12. 20.
평 택 시 장
<붙임 고시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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