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법적 근거없는 조례 및 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자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권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기준·조례 발굴·개선
(사례1)
시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조례만으로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40%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사례2)
시는 임의 기준으로
다락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L건축사는 연립주택 설계에 다락을
반영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허
|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례,
법에 근거없는 임의기준 등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는 연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부적절
조례 1,000여개, 임의 기준 105개를
발굴하였으며,
80% 정도는 폐지, 나머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②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②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민원처리도
건축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존 회신의 타당성이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존 회신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 합리적 재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허가관청에
설치한다.
‘14.11.29 제도 시행에 앞서
‘14.11.29 제도 시행에 앞서
국토부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적용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데도 상정한 15건중 11건에 대하여
종전
유권해석을 재해석 한 바 있다.
(사례 1)
K씨는 건물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관행적 해석으로 인해 사업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2)
S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하는데,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귀금속·장신구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인정되나,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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