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복합·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건축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건축관련 유사심의는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한다.
① 건축심의 제도 개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주관적 심의, 거듭된
재심의-재설계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사업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개별 심의를 지양하고 통합심의로
운영하고, 심의위원의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할
예정이다.
*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통상 5회 이상 심의를 거치나,
이제는 1회 심의만 거치게 되어
심의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비용은 약 4억원 이상 절감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건축물 인증 제도 개선
현재 건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하며, 인증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한다.
또한,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한번만 신청하는 단일 인증 체계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③ 허가 도서 간소화
<사례>
A씨는
6천㎡
규모 교회 건축을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태양광 설비를 활용하기로
하고,
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옥외공간의
조경면적이 확대되면서 태양광설비를
옥상에 설치하게 되었고,
구조계산부터
건축계획을 재검토하여 서류일체 모두
재작성하였음
|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관한 도서는
착공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선택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재설계를
예방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또한, 허가 전에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와 허가시 고려요건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사전결정” 제도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세부도면을
현재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세부도면을
제출해야 해서 건축허가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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