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네번째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 완화


(4)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 완화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난개발 해소 등을
위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허용용도, 건폐율(40%→20%) 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사실상 시설 증설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변경된 용도·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적합 공장은 부지확장 및
증·개축이 아예 불가능하여, 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화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으로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녹지·관리지역내
약 4천여개의 기존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던
기존 공장들이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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