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세번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그 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왔다.

농·축산업 쇠퇴,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 / 600m2 →
  (개선)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 / 800m2

또한, 그 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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