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 준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 단축,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등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2-09 15:58
 
 
김태원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임대주택법」
개정안을 1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30대책)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임대사업자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6호(3월)→95호(5월)→
   143호(7월)→256호(9월)→451호(10월)
[2] (10.30대책)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현행,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한율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 (예시) 국토계획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150%로 운영 →
  20% 인센티브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용적률은 180%에 불과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또는 준공공임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하였다.

또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 되어 있어,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의무 폐지
현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만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저해하는 실정이다.

* 임차인 현황 신고내용 : 소재지,
  임차인 성명, 계약기간 등
→ 이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30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심의에 적극 대비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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