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비리 중간수사
발표」보도 관련
-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2-09 16:04
보도된
시설안전공단 직원 등의
허위
일급여 편취 사례, 안전진단 업체들이
영세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사례,
국토부
직원의 뇌물 수수혐의 등과 관련하여,
우리부
해당 직원은 엄중조치 하였음
본 사건과 관련된 시설물은 재점검 등을
본 사건과 관련된 시설물은 재점검 등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겠음
시설안전공단이 일급제를 활용하여
시설안전공단이 일급제를 활용하여
안전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두
재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점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필요시 관리주체에
시설물
재점검을 통보하겠음
국토부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국토부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시설안전공단의 일급제 계약직원 활용을
시설안전공단의 일급제 계약직원 활용을
전면중지하고,
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하겠음
금년말부터 불법하도급 사례를 색출하기
금년말부터 불법하도급 사례를 색출하기
위한
실태점검과 안전진단업체 등록요건
실태를
조사하여 등록기준 미달, 명의대여
등의
적발 및 부실업체는 등록취소 등
퇴출되도록
하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처벌을 지속하여 부실업체
근절에
노력하겠음
‘15년에는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한
‘15년에는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도급
계약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이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겠음
이외에도 부실로 지적 받은 업체가
이외에도 부실로 지적 받은 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진단 용역결과를
향후
1년간 평가하고 무작위 샘플링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실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12. 9) >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12. 9) >
“공무원 등이 뇌물받고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허투루’”
- 안전에도 민·관 유착 관행...
안전진단업무 불법 재하청까지..
- 시설안전공단 직원 등의 일급여 편취,
안전진단업체들이 영세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
- 국토부 공무원 등
주요 발주처 공무원들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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