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
    신청 종료 시한 임박
○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법 적용 받을 수 있어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해줘


경기도는 10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해 117일부터 내년 1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이며, 양성화 신청기한은
금년 1216일까지이다.
대상건축물은 201212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
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2014521일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개정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법 시행 종료시점인 2015116일 이전에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라며 양성화 신청기한이
1216일까지인 만큼 대상 건축주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된
위반건축물은 1,700여 동이며,
이 중 950여 동(56%)에 대한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양성화 처리 중이다. 
담당자   조대웅(8008-347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5
입력일 : 2014-12-09 오후 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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