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해명]「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보도 관련

[해명]「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보도 관련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12-08 15:55
 
 
금일 머니투데이 기사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시행(‘14.5.23)에 따른
강화된 PQ 업무중복도 평가 기준이
퇴직공무원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만든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설계 용역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설계 품질 향상과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과다한
용역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퇴직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아님

금년 5월 설계업무 중복도 평가를
강화한 것은 기존 평가방법이 책임기술자의
실질적인 업무중복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에
따른 것임

< ※ 업무중복도>
◊ (도입취지) : 책임기술자가 타용역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당해 용역의
품질이 저하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94.1.1)
 
◊ (평가방법)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13.4~)
 
* 중복비율: (수행중인 다른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 ‘13.4 이전, 중복정도에 대한
평가방법은 조금씩 변경되어 왔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8자) >
◈ 퇴직공무원 모시기 나선 엔지니어링업계
- 최근 엔지니어링업계에선 중앙부처 등
발주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기
위한 ‘물밑작업’ 한창
- 현행 PQ 업무중복도 기준은
발주기관 퇴직공무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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