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참고자료
-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4-10-29 15:11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10.29(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9.1대책 후속조치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9.1대책 후속조치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공공택지
공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다.
택촉법은
과거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도시외곽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이나,
최근
주택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법
실익이 떨어졌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까지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77㎢(광교신도시
83개 면적) 중
택촉법에
의한 공공택지가 약 73%를 차지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3%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 법 폐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동 법 폐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장래
여유 공급물량 다량 발생
‘13.12.현재 미매각, 미착공 등으로 인하여
‘13.12.현재 미매각, 미착공 등으로 인하여
전국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여유물량은
246.2㎢(137만호)로서,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향후 약 10년간 공공택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② 공공택지 공급과다로 인한 부작용 발생
최근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거의 전무하고,
② 공공택지 공급과다로 인한 부작용 발생
최근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거의 전무하고,
최근
10년간 기 지정된 지구(233㎢) 중
약
11%(15개 지구, 26㎢)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가 발생하였다.
③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주택보급률, 공공택지 공급과다와 이로 인한
③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주택보급률, 공공택지 공급과다와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개발사업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에서
대규모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 수요자 맞춤형의
중소규모
개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로 택지가 발생한 경우,
향후 추가로 택지가 발생한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도시개발법」(주거·상업·산업형 등
복합도시용지),
「공공주택법」(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택지공급이 가능하다.
동 폐지법률안에서는 타 관계 법률의 후속개정과
동 폐지법률안에서는 타 관계 법률의 후속개정과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공포 후 일정기간(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또한, 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므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본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본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
매각된 공공택지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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