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전 송전탑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미준수 관련
-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10-27 11:19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업무가
금년(‘14년)부터 국가로 환원*되면서,
우선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장애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14.7)하였고, 송전탑 등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의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12.2.29.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 직속) 의결
국토교통부는 송전탑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미흡 개소는 조속히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
더 이상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음
<보도내용 (MBC 8시뉴스, 10.26자) >
ㅇ
한전 송전탑 ‘항공 표시등’ 밝기도 개수도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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