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서민주거비부담 완화대책,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첫째,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 국토부·지자체·LH가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4만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15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호 추가 공급(4만호→5만호)하되,
’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둘째,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 서울은 ’15년에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이 5.3만호인 반면,
신규 입주물량은 4.1만호에 그쳐,
1.2만호 내외 물량 부족 전망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 (현재)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
→ (개선) 동일지역(법정동) 내
여러 정비구역이 있고
총 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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