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락철 전세버스
도로위 시한폭탄” 보도 관련
- 부서: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10-27 09:14
정부는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장점검
시행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행락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및
행락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
차원에서 차량 불법구조변경, 음주운전 여부,
운전자
적격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중이며,
전세버스
안전강화 및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 대열운행 금지, 차량 내 가무행위
금지
의무 등을 부여토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중(금년 11월말 시행예정)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7자) >
ㅇ
행락철 전세버스 ‘도로위 시한폭탄’, 국토부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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