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 최대 5천만 원 대출 지원으로
경영 안정 뒷받침
등록일 :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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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택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한도 운영 방식 변경
- 현행 한도 운영액 대비
2.5배 금액 증가 효과는
평택시,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경기도,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등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택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평택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평택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1577-5900)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받으시길
희망한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서
지속적인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