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전문 간 실적 연계도 이뤄져…
발주자, 최적 업체 선정 가능할 것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1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사의 기성실적 정보를 분류하여
204개의 세부 공종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건설공사 실적은 29개의 업종으로만
그동안 전문건설공사 실적은 29개의 업종으로만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업종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4개의 유형으로
공사*를 대분류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51개로 세분류하는 등 총 204개(4×51) 공종까지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로
유형을 대분류(4유형)할 것이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업체별 과거 공사 실적* 자료가 중요하다.
* ’15년 기성실적: 총 89만 3천 건/ 285조 원
(종합 업체 10만 9천 건/ 193조 6천억 원,
전문 업체 78만 4천 건/ 91조 4천억 원)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경우
4개의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지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33개*의 공종까지 세분화한 바 있다.
* ’97년 14개→’05년 23개→’14년 33개
(토목 11, 건축 9, 산업환경설비 10, 조경 3)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몇 개 업종이 통합*되어 있는 등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분야를 알 수 없었다.
* (예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 통합되어 있다.
또한, 종합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실적 연계도 미흡하여
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적정 업체를 찾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기성실적신고 서식)하고,
실적관리시스템 정비, 관계자* 교육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 후, 2018년 실적평가부터
적용한다.
* 공공 발주자, 건설업자, 4개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종사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건설업체는 전문 분야별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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