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운영과
등록일 : 2026-01-15 18:05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➋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 강화
➌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각종 계획 통합 등
절차 간소화
➊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특례
➋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절차 병행
➌ 동의 상호 인정 특례
➍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제도화
➎ 이격된 구역 간 결합
➏ 동의요건, 투기행위 방지 등 제도 보완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