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6-272호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로3-7호선)
1. 청북면 한산리 일원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평택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북측의 원활한 진·출입 및
지역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소로2-68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결정 고시된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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