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의혹보도 관련
화성시의회에 공익감사 청구 요청
○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이미지 실추,
자긍심 훼손되는 보도 방치해서는 안 돼”
화성시 등록일 2019-10-23
화성시가 모 언론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감사 진행절차(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1.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출장하여 조사(필요시 방법 변경 가능)
2. 공익감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 결정(필요시 연장 가능)
3.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실시계획서 결재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
4.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종결(필요시 연장 가능)
5.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과를 문서로 통보
* 자체종결 사유: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1.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각하 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기각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