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
○ 정보통신공사 감리발주받은 용역업자,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 및 도 배치신고 해야
- 위반시 1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25일부터 발효
- 도, 내년부터 시군에 사무 위임…
현장중심 시공감리 강화 및 민원인 접근 편의성 도모
문의(담당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48 | 2019.10.23 02:05:21
경기도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경기도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신고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서류는 경기 북부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종합민원 항목 내 민원서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일선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
‘현장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더욱 내실 있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19년 10월 25일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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