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3일 월요일

평택시, 2026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평택시, 2026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등록일 : 2026. 2. 20.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정신건강팀 : 031-8024-4460
담당자 : 031-8024-4451

[참고]
평택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 돕는다. 
- 19세 이하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120만 원 지원은

2026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으로 확대는

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속 추진 
-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용권 신청하세요!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치료비 부담을 줄여 조기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2026년(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치료비 지원 종류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행정입원비 지원 
▲발병 5년 이내 초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행정명령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으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사업과 
청년(15~34세)과 어르신(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케어 사업이 있다.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대상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생명사랑 치료비도 지원한다.

모든 의료비는 
예산 범위 내(소진 시까지)에서 지원되며 
각 치료비 지원 항목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여부, 
진단 코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각 보건소에서 받을 예정으로,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보건소 031-658-9818, 
송탄보건소 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 031-8024-8668)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자살 고위험군 상담,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심리상담바우처지원사업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미정 평택보건소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며, “심리·경제적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치료와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우리 가족 토지,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 고령자도 3분 안에, 조상땅찾기 서비스 개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완료

[참고]
담당부서 :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 2026-02-11 11:00

[참고]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 2022년 11월 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K-Geo플랫폼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3자 열람 동의 시, 
  지방정부 민원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 만으로도
    신청 완료」
②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