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
- 부분촬영·부실검사가 전체 50%
65개 업체 지정취소 등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하였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 환경부, 시·도(시·군·구),
* 국토부, 환경부, 시·도(시·군·구),
교통안전공단(‘13.12.11~’14.1.28),
총 1,647개 정비업체 중 329개(20%) 업체 점검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 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국회 및 언론 등)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사항>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
- 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 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
- 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 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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