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실적 우려」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06 14:03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모두
1만원을 지급하므로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실제 지급액이 0원인 대상자는 없음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급여액이
작아지는 것은,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급여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임
* 생계급여도 소득인정액이 클수록(작을수록)
급여액이 작아지는(커지는) 구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특히, 미국, 영국 등 주거급여를
특히, 미국, 영국 등 주거급여를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도 자기부담분 등을
수급자의
급여지급액 결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지급기준액을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액간의 차액을 보조
한편, 주거급여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편, 주거급여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실시
고시
공포(5월말), 리플릿 및 전단지 배포,
콜센터
상담,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지속
안내 중에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6자) >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
-
주거급여
0원 수급자 상당수 존재,
국토부 1만원 이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대상으로 1만원의 최저지급액 보장
-
정부는 소액 주거급여
대상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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