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2-23 15:4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이슈화 된 콜버스* 등을 활용하여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콜버스 : 이용객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행 예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심야 시간 유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 요금은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또한 이용 요금은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야 한정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기존 한정면허제도는 면허 요건 등을 공고하고
심야 한정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기존 한정면허제도는 면허 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심야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와 기존 운송사업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와 기존 운송사업간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분한
공급력 확보를 통해 심야 교통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콜버스
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갈 것” 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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