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2-23 17:02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기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모바일앱(카풀앱)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상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없습니다.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따라서,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알선하는 경우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아울러, 동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므로 동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22.) 》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신산업 나올 때마다 위법 철퇴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22.) 》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신산업 나올 때마다 위법 철퇴
ㅇ 카풀앱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이를 자가용 불법 영업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교통부가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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