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해명]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보도 관련

[해명]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2-23 17:02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기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모바일앱(카풀앱)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상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없습니다.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알선하는 경우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므로 동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22.) 》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신산업 나올 때마다 위법 철퇴

ㅇ 카풀앱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이를 자가용 불법 영업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교통부가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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