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2017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3일 공시예정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3일 발표,
2016년 대비 3.38% 상승
○ 23일 2017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예정
○ 화성시 상승폭 9.98%로 도내 최고,

    고양시 일산동구 0.47%로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월 23일~3월 24일(30일 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  2017.02.22 오후 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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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6만889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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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에 따르면 2017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8% 올라, 전년도 상승률 3.39%에 비해
변동율이 다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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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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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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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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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가 9.9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평택시(7.8%), 안산 단원구(7.02%),
안산 상록구(6.89%) 순이었다.
고양 일산동구(0.47%), 고양 덕양구(0.77%).
양주시(0.99%), 수원 팔달구(1.1%)는
도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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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동탄1·2기 신도시, 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 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분양(단원구)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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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요인은 지역경제 침체, 개발사업 부재 및
사업진척도 미진(고양 일산동구),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농경지 지가하락(고양 덕양구),
지역경제 침체·산업단지 분양 저조(양주시),
구시가지 노후화·개발사업 부진(수월 팔달구)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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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지별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적정가격 산정,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도내 435만9,000필지에 대한
개별지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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