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3.38% 상승
○ 23일 2017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예정
○ 화성시 상승폭 9.98%로 도내 최고,
고양시 일산동구 0.47%로 최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월 23일~3월 24일(30일 간)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월 23일~3월 24일(30일 간)
연락처 : 031-8008-4931 | 2017.02.22 오후 2:49:22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6만889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7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8% 올라, 전년도 상승률 3.39%에 비해
변동율이 다소 하락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가 9.9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평택시(7.8%), 안산 단원구(7.02%),
안산 상록구(6.89%) 순이었다.
고양 일산동구(0.47%), 고양 덕양구(0.77%).
양주시(0.99%), 수원 팔달구(1.1%)는
도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동탄1·2기 신도시, 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 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분양(단원구) 등이 꼽혔다.
하락요인은 지역경제 침체, 개발사업 부재 및
사업진척도 미진(고양 일산동구),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농경지 지가하락(고양 덕양구),
지역경제 침체·산업단지 분양 저조(양주시),
구시가지 노후화·개발사업 부진(수월 팔달구) 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지별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적정가격 산정,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도내 435만9,000필지에 대한
개별지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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