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8일 일요일

6~8월(3개월간)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처벌

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처벌
- 합동 조직 통해 현장 확인…
  양도자도 형사처벌·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5-25 11:00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6월부터 3개월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증차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이하 ’TF‘)을 구성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화물자동차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12. 4.),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12. 2.∼‘13. 3., ‘15. 9.∼12.),
대폐차 처리기간 단축(6개월→15일, ’14. 9.),
불법증차 1차 위반 시 즉시 감차토록 행정처분 강화(‘17. 1.)
 
이번 조사는 ’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하여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하여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12년, ’15년에 ‘04년 허가제 시행 이후
    ’15년 8월까지 등록된 공급제한 화물차에 대한
    불법 등록·증차 여부 조사 실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 설치하여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처리기관인 지자체 및 협회 담당자의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 등록·증차 차량에 대하여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 국토부 물류산업과(신고전화 044-201-4027)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이를 통해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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